주택건설사업
추진배경
- 「건축물 관리법」 제정(2019. 4. 30.), 시행(2020. 5. 1.)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여
점검대상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점검주기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점검항목
-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사용승인시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관리 되는지 여부
점검 절차 및 방법
- 관리자는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게 점검을 의뢰하고, 점검기관이 지침에 따라 실시
- 자료담당부서
- 건축과 공동주택팀 (032-760-7514)
- 최종수정일
-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