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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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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해설
6 특별회계(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5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4 투자사업 심사(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3 통합재정규모(統合財政規模)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2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1 통계목(統計目) 통계 목적 및 복식부기와의 연계를 위하여 각 편성목을 한 단계 더 세분한 품목
자료담당부서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760-7165)
최종수정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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