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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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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목록
번호 용어 해설
20 실행예산(實行豫算)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
19 시․군 조정교부금(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18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17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16 순계예산(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15 수의계약(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14 세출(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13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계약・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잡종금 등)등이 있음
12 세입(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11 세외수입(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재산매각수입 ② 부담금 ③ 과징금 및 과태료 등 ④ 기타수입 ⑤ 지난연도수입 등이 있음
자료담당부서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760-7165)
최종수정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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