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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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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해설
12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11 불용액(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10 분야(分野) 정부 정책 실현의 고유 영역을 일차적으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분류 결과가 항상적이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9 부채 (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8 부문(部門) 분야만으로는 국내외 재정통계 목적 등에 미흡하여 각 분야를 한 단계 더 세분한 것을 말하며, 분야와 마찬가지로 환경변화 및 국제 재정통계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음
7 부담금(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6 본예산(本豫算)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 국회(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시,도 50일전, 시,군,구 40일전)까지 제출하여 국회(의회)의 심의, 의결로 성립된 당초의 예산
5 보통세(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4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3 보조재원(補助財源) 자체재원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동 재원을 보조재원이라 함.
자료담당부서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760-7165)
최종수정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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