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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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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해설
97 지방세(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세와 시・군・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96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95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94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93 지난년도 지출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 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를 현년도의 세출 예산에서 지출한 것을 말함
92 지난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을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한 것을 말함
91 중기지방재정계획(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 중 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는 계획을 말함
90 중기재정계획(中期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89 준예산(準豫算) 예산은 국회(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에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및 운영 ②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한 예산
88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자료담당부서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760-7165)
최종수정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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