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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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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해설
67 예산편성한도액(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조직별・사업별 예산편성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66 예산의 확정(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군・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65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시설비 및 부대비・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64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63 예산안 (豫算案) 지자체가 예산연도의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한 후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 문서화한 것
62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率)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61 예산과목(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60 예산구조(豫算構造) 중장기 관점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기능-사업-품목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원 배분 경로를 최적화한 구조를 말하며, 품목예산제도에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의 구조를 의미
59 예산(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58 예비비(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자료담당부서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760-7165)
최종수정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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