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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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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해설
87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86 정책사업(政策事業) 동일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단위사업들의 묶음을 의미하며, 자치단체 정책 수행을 위해 설정되는 세출예산서상의 일차적 사업단위로서, 하부사업의 단위 사업 설정 근거가 됨
85 재정진단(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84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83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82 재정분석(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장이 작성・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81 재정계획(財政計劃) 정책 실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차원에서 필요한 제반 요소별로 수립된 계획을 말하며, 중기재정계획 및 단년도 예산편성을 포함함
80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행정안전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79 재무활동(財務活動)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회계 간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포괄하는 용어로서, 행정운영경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구조 측면에서 정책사업 수준에 해당
78 자치구 조정교부금(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자료담당부서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760-7165)
최종수정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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