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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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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해설
107 채권(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106 직접사업(直接事業) 지원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사업이라 하며,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105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조례・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104 지출결의서(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103 지원사업(支援事業) 직접사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보조할 경우 해당 사업을 지원사업이라 하며, 직접사업과 마찬가지로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구분
102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101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100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1.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99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음
98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자료담당부서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760-7165)
최종수정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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