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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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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용어 해설
57 인력운영비(人力運營費)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과 관련된 세출예산으로서 기준인건비 항목에 포함되는 경비를 말하며, 사업구조 측면에서는 단위사업 수준에 해당
56 인건비(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55 여성정책추진사업(女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54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53 실행예산(實行豫算)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심히 감소하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어 세출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왔을 때, 예산부서에서 미집행된 경비예산을 사전 조정하여 예산배정에서부터 통제하여 세입을 고려하면서 점차적으로 집행토록 하는 예산
52 시․군 조정교부금(市․郡 調整交付金)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51 시・도비보조금(市・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도는 시・군・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군・구를 지도・지원하는 기능상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도비 보조금이라 함
50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49 순계예산(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예: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48 수의계약(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자료담당부서
총무과 주민자치팀  (032-760-7165)
최종수정일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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