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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공개(항동7가)
- 작성자 :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 2014-07-22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및 시행규칙 제37조규정에의거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공개합니다.
○명 칭 : 인천항보안공사 건축물 석면 철거공사
○주 소 : 중구 항동7가1-17
○내 용 : ( 천장재1896.39㎡, 벽재231㎡ )
○해체제거사업장명칭 : (주)국원토건 /032-431-6488
○기 간 : 2014.07.21 ~ 2014.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