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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제도안내
- 작성자 :
- 일자리창출과
- 작성일 :
- 2014-07-22
근로장려금「기한 후 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9월 2일까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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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
신청자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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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나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부양자녀 등 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13년12월31일 현재 60세 이상 2. 총소득 요건 ’13년 부부 연간 총소득금액이 가구원 구성에따라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또는 3자녀 이상 3. 주택 요건 ’13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4. 재산 요건 ’13년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재산:부동산, 전세금, 승용차,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분양권, 입주권 등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①’14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수급자 ②’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제외) ③’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신청할 수 없음 |
가구원 구성 및 ’13년 부부 연간 총급여액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총급여액 등’은 근로자의 급여액과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의 사업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 ▪ 단독 가구(최대 70만원, 기한후신청 63만원)
▪ 홑벌이 가구(최대 170만원, 기한후신청 153만원)
▪ 맞벌이 가구(최대 210만원, 기한후신청 189만원)
☞ 실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 ※ 기한 후 신청시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의 90%만 지급 |
2. 기한후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 기한후 신청기간 : ’14.6.3.~9.2. □ 신청 방법 : 인터넷, 우편, 방문 □ 지급 시기 : 심사결과에 따라 10월~11월 중 지급 또는 지급제외 * 지급 후에도 요건 불충족 시 환수될 수 있으며,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충당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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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국세청콜센터126(1번 누른뒤 4번)을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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