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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3분기 및 4분기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안내

작성자 :
관광진흥실
작성일 :
2014-08-01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의거 2014.04.01부터 

 

시행하고있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대한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014년도 3분기 및 4분기 특례적용

 

호텔 지정신청을 접수(추가접수) 하고 있습니다.

 

관내 관광호텔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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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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