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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썹(HACCP) 유예기준 및 절차안내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14-10-27
첨부파일 :
의무적용유예기준 (98 KB) 미리보기

1.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14.12.1부터)이 도래한 배추김치 4단계 및 확대품목 1단계 업체 중 시설·설비 개·보수 또는 공장 신축 등 유예사유가 있는 업체에 대한 유예기준 및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유예승인을 받지 않고 해썹 의무적용 품목을 생산·판매할 경우 ‘14.12.1부터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피해를 보는 업체가 없도록 해당업체에서는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업체 : 배추김치 4단계 및 확대품목 1단계 업체 중 해썹 미지정업체

나. 추진일정

- 유예신청서 접수 : ‘14.10.24(금) ∼ ’14.11.14(금)

- 심사결과 업체 통보 : ‘14.11.21(금)

다. 신청서 제출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우편 제출)

※ 세부기준 및 절차는 붙임자료 참조(유예기간의 재연장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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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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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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