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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 개정 알림
- 작성자 :
- 건축과
- 작성일 :
- 2014-10-27
- 첨부파일 :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지원기준.hwp (87 KB) 미리보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〇 2014.10.22(수) 추천서 접수분부터 전세자금 사기대출 방지 차원에서 신규 대출로 취급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연대보증을 폐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다만,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시는 연대보증 계속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