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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작성자 :
지적과
작성일 :
2015-04-24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5 - 386호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18조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5. 4. 1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5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1. 기 간 : 2015. 4. 10 ~ 4. 30(21일간)

2.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3. 열람방법 : 인터넷 http://kras.incheon.go.kr/land_info/info/landprice/landprice.do 또는

전화 032­760­7302~4,

중구청 지적과(민원실)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

✾ 의견제출

1. 기 간 : 2015. 4. 10 ~ 4. 30(21일간)

2.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3.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신청방법 : 중구청 지적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내용 및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중구청 지적과에 서면 제출 및 FAX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의결 결정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문의 : 인천중구청 지적과 토지관리팀 032­760­7302~4, FAX 032­760­7315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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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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