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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5년도 개별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 세무과
- 작성일 :
- 2015-04-24
- 첨부파일 :
- [서식 13]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 (39 KB) 미리보기
- [서식 16]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hwp (19 KB) 미리보기
2015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15년 4월 30일자로 공시된 「2015년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분은「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6월 1일 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15년 4월 30일 ~ 6월 1일
❍ 장 소
- 개별주택 : 방문(중구청 세무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각동 주민센터), 전화 또는 인터넷(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콜센터(☎ 1661-7821,1644-2828)
※방문 열람은 공동주택이 소재한 구․군(세무/재무과)
「2015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15년 4월 30일 ~ 6월 1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중구청 세무과, 영종출장소, 용유출장소 및 각동 주민센터 방문, 팩스(032-760-7239), 우편(인천 중구 신포로27번길 80)제출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이의신청하거나, 군․구(세무/재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전화.032-437-6771~5/팩스.032-437-6779)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30일자로 조정・공시
※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 확인 : 2015. 6. 25 ~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