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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및 제4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정보입니다.
종류재산별 정의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시) 청사,박물관,도서관,시민회관,관사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시) 도로,제방,하천,구립 공원,구거,유수지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시) ·하수도,공영개발 사업 등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문화재,보존림,민속자료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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