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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일반재산 대부 및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대부 처리절차

대부 신청 서식 내려받기

매각 처리절차

※ 시유지는 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 미만인 재산에 한함

매각 신청 서식 내려받기

문의처 : 재무과 재산관리팀 공유재산 담당 (032-760-7202/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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