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및 제4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종류 | 재산별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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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 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시) 청사,박물관,도서관,시민회관,관사 등 | |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시) 도로,제방,하천,구립 공원,구거,유수지 등 | ||
기업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예시) 상·하수도,공영개발 사업 등 | ||
보존용재산 |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문화재,보존림,민속자료 등 |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