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변경안내
자동차변경안내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행위 (자동차등록원부(갑,을)에 기재된 사항,소유자개명(상호, 및 주소)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 구비서류 : 신청서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 초본(등록 명의변경,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번호판(번호판 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 변경시), 재단 판결등본, 기타 구조변경시
- 발급 절차(흐름도)
- 서류접수아이콘서류검토(본인확인)아이콘번호판 반납아이콘
- 번호판 부착봉인아이콘자동차 등록증 수령아이콘등록세납부
- 등록비용
- 상호 및 명칭변경 :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 1,300원
- 주소변경
- 시도간 내 변경 : 등록면허세 및 수입증지 : 무료
- 시도간 외 변경 :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 1,300원
- 번호 변경 등록
- 공통사항
- 번호판 2매 및 봉인, 자동차 등록증
- 개인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차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 번호변경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경우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 소유자 및 세대원이 끝번호가 짝수 또는 홀수의 차를 2대이상 가지고 있어 다르게 할 경우(번호판 분실시 : 경찰서장 직인이 찍힌 번호판분실신고 확인서)
- 자동차 등록번호판 분실, 도난당한 경우 경찰관서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이전등록 한 경우로써 이전등록일로부터 60일이내
- 번호판 재교부 추가 구비서류
- 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서
- 번호판가격 : 중형 7,700원, 대형 9,600원
- 재봉인 추가구비서류
- 재봉인교부신청서
- 수수료 : 1,100원
- 공통사항
- 자료담당부서
-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 최종수정일
-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