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납부(계좌, 신용카드)신청
납세자의 납부 편의 제공 및 민원서비스 확대에 따른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달에 납세자가 신청한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로 출금일(승인일)에 자동이체로 납부되는 제도
신청대상 세목(4종)
-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
자동납부 신청시 장점
- 세금 납부를 위하여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고지된 지방세가 자동납부되므로 납기일이 경과 되어 가산금을 부담할 일이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 시 지방세 정기분 부과달에는 건당 800원의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 전자송달 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경우 건당 1,600원 세액공제
신청 및 이용 안내
구분 | 신청 | 해지 |
---|---|---|
자동납부(계좌) | 거래은행, 자치단체,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 거래은행, 자치단체,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
자동납부(신용카드) | 자치단체, 위택스 | 자치단체, 위택스 |
※ 신용카드 자동납부 대상카드 : BC, 광주, 삼성, 신한, 현대, 롯데, 수협, NH, 전북, 제주, 하나SK, KB국민카드
※ 계좌 자동납부 출금일 : 해당 납기 월 23일 또는 납기말일 중 선택
※ 신용카드 자동납부 승인일 : 해당 납기 월 23일
- 온라인 신청
위택스 바로가기 인터넷지로사이트 바로가기 - 본인 방문신청
- 세무1과, 세무2과, 거래은행 (계좌 자동납부만) 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or 신용카드 지참
- 대리인 방문신청
- 세무1과, 세무2과, 거래은행 (계좌 자동납부만)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통장사본 or 대리인 신용카드, 납세자 신분증 사본
신청 후 익월, 해지는 즉시 적용됩니다
지정계좌의 예금 잔액 부족 시 에는 가산세 포함하여 독촉장이 발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한도초과, 유효기간 경과, 분실정지, 카드교체 등으로 승인불가 시에는 자동납부가 되지 않으며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담당부서
- 세무1과 세정팀 (032-760-7230)
- 최종수정일
-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