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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말소등록신청

자진말소

자동차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양수인의 이전등록 불이행 상태로 상당기간(6개월)이 경과된 경우 등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등록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구비서류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된 경우)
    • 도난확인서(도난된 경우 관할경찰서 발급)
    • 수출계약서 또는 신용장
    • 확정판결문 사본(법원판결문에 의한 말소)
    • 자동차 등록증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분(말소사항포함)
    • 대리인의 경우
      • 소유주 위임장 첨부, 소유주 인감증명서
  • 세액 및 등록비용
    • 등록세 : 1대당 15,000원
    • 등록수수료 : 1,000원
  • 과태료 산출
    • 폐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초과 10일까지 5만원,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50만원)

직권말소

사업면허취소,방치차량,차령초과 등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차량이 도로상 운행하였을 시,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시 행정관청에 의해 직권으로 말소 등록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구비서류
    • 사업면허 취소 : 사업면허취소 통보 공문
    • 방치차량 : 시, 군, 구에서 직권폐차 후 말소등록 의뢰 공문
    • 차령초과 : 차령초과 공문 통보
    • 직권말소 예고통보 : 관할관청 게시판 공고
  • 유예기간
    • 차령초과말소의 경우 저당 및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보기간 : 1개월
  • 세액 및 등록비용
    • 등록세 : 1대당 15,000원
    • 수입증지 : 1,000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교통운수과 차량등록팀  (032-760-7670)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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