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안내
인감증명이란?
- 인감신고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여 증명을 신청하는 인영이 현재 행정청에 미리 신고한 인영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며, 이러한 인감증명은 부동산 거래나 공정증서 작성시에 본인의 의사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인감보호신청
- 인감보호신청은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본인과 처 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하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인감보호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 또는 출장소를 방문하시면 즉시 처리됩니다.
- 인감의 규격 및 재질
- 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하며, 동판·고무 등의 재질이 아닌 것,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신고
-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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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구술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기관에 신분증과 신고하려는 인장을 지참하고 구술로 신고합니다.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내외국인 구분, 신분증 및 인감, 신고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신분증 및 인감 신고기관 내국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기간 만료되지 않은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증)] - 신고할 인감
- 본인의 주민등록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재외국민 - 거주여권(PR여권)
- 신고할 인감
-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동, 출장소
- 최종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록기준지 증명청(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거주여권(PR여권)
- 재외국민국주민등록증
- 신고할 인감
- 본인의 주민등록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여권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신고할 인감(신고하는 인감도장의 성명은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하여야 함)
- 거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외국인 - 외국여권과 외국인등록증
- 신고할 인감
(신고하는 인감도장의 성명은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여야 함)
-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서면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체류) 등으로 방문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보증인 1인(인감이 신고기간 1년이상 된 성인)의 인장, 대리신고인(보증인과 동일인이어서는 안 됨)이 서면신고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상담 필요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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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구술신고) : 본인이 직접 신고기관에 신분증과 신고하려는 인장을 지참하고 구술로 신고합니다.
인감증명발급
- 인감이 전산화되어 전국의 모든 시 · 군 · 구청은 물론 읍 · 면 · 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별 인감증명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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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별 인감증명발급 방법
내국인, 재외국민,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국인 재외국민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외국국적동포)외국인 발급기관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본인 발급인 경우 신분증 등 확인사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거주여권(부동산매도용의 경우 세무서 경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부동산매도용의 경우 세무서 경유)(추가)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대리발급인 경우 신분증 등 확인사항 내국인 재외국민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대리인(17세 이상인 자)의 신분증, 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인(17세 이상인 자)의 신분증,재외공관의 확인이 있는 위임장 제출 - 대리인(17세 이상인 자)의 신분증
- 위임장 제출(위임장에 대하여 체류지 공증인의 확인(공증)을 받은 후 공증받은 위임장에 대하여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에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에서는 공증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대리인이 제출하게 하여 발급)
※ 국내거소신고자, 외국인,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신분증과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시점에 국내에 입국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국내위임발급 허용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국내위임 발급 불허, 국내 공정증서에 의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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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도용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 발급
- 일반인감증명의 발급과 동일하나 매수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위 사항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의 경우 재외국민,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이 부동산 권리이전용으로 인감을 발급받으시려면 증명청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경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일반인감증명의 발급과 동일하나 매수자의 인적사항 즉,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정확하게 위 사항을 알고 오셔야 합니다.
- 수수료 : 600원/1통(전국 동일)
- 자료담당부서
-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 최종수정일
-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