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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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 지원 대상 및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 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가구 단위로 지원
  • 신청기간 및 장소
    •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
  • 2024년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 (단위:원)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4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2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저소득 한부모가정

  • 지원 대상 및 기준
    •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가구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동일한 경우) 지원가구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임
  •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추가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
  •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63%
    • (단위:원)

      가구규모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4년 기준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한부모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 내 보육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미취학아동
  • 지원 내용
    • 보육료(어린이집) 및 유아학비(유치원)
      ◎ 만 0~2세 : 기본보육료 또는 연장보육료 등 지원
      ◎ 만 3~5세 : 누리과정 등 지원
    • 부모급여(현금) ※ (24년도 지원금액)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단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 전액 지원
      ◎ 만 0세아(0~11개월) : 월 100만원 (시설 미이용 시) / 보육료 지원 + 월 460천원 (시설 이용 시)
      ◎ 만 1세아(12~23개월) : 월 50만원 (시설 미이용 시) / 보육료 지원 (시설 이용 시)
    •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24~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아동에게 연령별 차등 적용하여 지급
  • 신청 기간 및 장소
    • 복지로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

기초연금

  • 지원 대상 및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13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340.8만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초기 상담→ 신분증, 통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자필서명), 소득 및 재산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 내용
    • 단독 최대 334,810원 / 부부 수급시 최대 535,696원 (20% 감액 지원)

장애인등록

  • 등록 절차
    • 장애등록 구비서류 의료기관에서 발급 →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 → 장애등급결정 통보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장애인연금

  • 대상 및 기준
    • 만 18세 이상의 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08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07. 4. 1. 이후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장애등급 심사 받아야 함
  • 2024년도 장애인연금 급여액
    • 기초급여액 : 월 최대 334,810원 / 부가급여액 : 월 30,000원 ~ 424,810원
  • 2024년 상시근로소득 공제액
    • 90만원
  • 고급자동차(100% 반영) 3,000cc 이상 기준 폐지
    • ①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면서, ②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초기 상담 후 → 신분증, 통장,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자필서명), 소득 및 재산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긴급복지지원

  • 지원 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상황 : 실직, 질병 또는 부상, 방임 또는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
  • 지원기준
    • 3가지 기준(소득기준 + 재산기준 + 금융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단위:원)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24
      기준중위소득 긴급복지
      (75% 이하)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기준(대도시) : 2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 31,000만원 까지)
    • 금융재산기준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신청 기간 및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상시 신청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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