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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하면, 발급기관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대리발급 불가, 인감증명과 병행 운영)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순차적 시행(수요기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요기관간 전산시스템 연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부터 시행하고, 소속기관, 공공기관, 법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기관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 : 2013년 8월 2일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 2015년 1월 1일
    •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단) : 2016년 1월 1일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 2017년 1월 1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되, 미성년자·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신분확인
    • 신분확인에 사용하는 신분증 :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된 것),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국내거소신고증
    • 확인서의 발급 및 교부절차
      1. 1. 신청인이 직접 전국 시‧군‧구청(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 읍‧면‧동 및 출장소 방문(신분증․무인 대조)

        ※ 대리발급 불가

        ※ 외국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자) : 전국 시‧군‧구청(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 읍‧면‧동 및 출장소

      2. 2.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 성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3. 3.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

      4. 4. 수요기관에 제출

        ※ 부동산 관련 용도인 경우 “소유권이전, 제한물권 설정, 기타”중 선택하고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직접 기재

        ※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는 해당용도를 직접 기재

        ※ 수임인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성명 및 주소 기재(수임인 주소는 자격사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만 기재)

  • 수수료 : 전국 동일 600원/1통 (단, 2017년까지 300원/1통)
  • 인감증명서와의 차이점 : 서명만으로 발급 가능하며, 따로 서명을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발급신청을 할 때마다 서명을 하고 발급
  •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구분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인감등록 사전신고
      -본인이 직접 증명청 방문신고
      사전신고 절차 없음 온라인 발급 시스템 이용 신청
      -본인이 직접 읍면동 방문신청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신분증 확인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 시 무인의 전자적 확인
      온라인상 확인
      -공인인증서 등
      확인방법 (날인 및 서명) 인감 날인 본인 자필 서명 공인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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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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