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안내
사망신고서
- 신고장소 :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승인된 전국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기간 : 사망일 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고서(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에서 작성가능)
- 사망진단서(의료기관발급)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 단, 위 서류 제출 불가시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 인우증명서 1통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분실시 분실신고서)회수
- 신고인 신분증
- 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
- 기타사항 :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사망시각부터 24시간후 신고가능)
-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구분 7일미만 1개월미만 3개월미만 6개월미만 6개월이상 부과금액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출생신고서
- 신고장소: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통(의료기관 발급용)
-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인 경우 :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인 경우 : 모
- 예외 : 동거친족(1순위), 분만 관여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 의사(2순위)
혼인신고서
- 신고장소: 남편이나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 정해진 기간 없음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당사자 쌍방과 만 19세 이상의 증인 2인 연서 날인)
- 신고의무자 : 혼인 당사자
- 혼인적령 : 남·여 만 18세 이상
- 혼인당사자가 만 19세 미만 : 부모의 동의 필요
- 혼인당사자가 피후견인인 경우 : 후견인 동의 필요
- 자료담당부서
-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 최종수정일
-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