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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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안내

사망신고서

  • 신고장소 :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승인된 전국시(구)·읍·면사무소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기간 : 사망일 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고서(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에서 작성가능)
    • 사망진단서(의료기관발급)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1부

      ※ 단, 위 서류 제출 불가시 사망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 인우증명서 1통

    • 사망자의 주민등록증(분실시 분실신고서)회수
    • 신고인 신분증
  • 신고의무자 : 동거친족, 비동거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
  • 기타사항 : 사망일시 기재는 24시각제로 기재(사망시각부터 24시간후 신고가능)
  •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 구분7일미만1개월미만3개월미만6개월미만6개월이상
      부과금액10,00020,00030,00040,00050,000

출생신고서

  • 신고장소: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고기간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원본 1통(의료기관 발급용)
  •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인 경우 :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인 경우 : 모
    • 예외 : 동거친족(1순위), 분만 관여 의사, 조산원 또는 기타 의사(2순위)

혼인신고서

  • 신고장소: 남편이나 처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 정해진 기간 없음
  •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당사자 쌍방과 만 19세 이상의 증인 2인 연서 날인)
  • 신고의무자 : 혼인 당사자
  • 혼인적령 : 남·여 만 18세 이상
  • 혼인당사자가 만 19세 미만 : 부모의 동의 필요
  • 혼인당사자가 피후견인인 경우 : 후견인 동의 필요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신포동 행정민원팀  (032-760-610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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