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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2차) 안내
- 작성자 :
- 건축과
- 작성일 :
- 2018-06-18
- 첨부파일 :
- 동의서.pdf (14 KB) 미리보기
- 2018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2차) 안내 공고문.hwp (31 KB) 미리보기
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2차)안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천 중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2차)』
2.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포함, 임대주택 및 기숙사 제외)
3. 지원 범위 :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 · 복리시설의 보수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어린이 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
-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시티비(CCTV)의 설치 및 보수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
※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경우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 제외
4. 지원 신청 접수
- 신 청 기 한 : 2018. 7. 2.(화) ~ 2018. 8. 3.(금)
※ 2018. 11. 30.까지 공사 완료 가능한 사업만 신청할 것
- 신 청 장 소
· 영종․용유 외 공동주택 : 중구청 건축과 건축팀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760-7484)
· 영종․용유 내 공동주택 : 중구청 허가민원과 건축팀 (중구 운남서로 100, ☎ 760-8964)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 신 청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 제 출 서 류 :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 자체부담능력 입증자료 등
※ 자세한 안내공고문 및 제출서류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5.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등 결정
- 총사업비별 지원 요율
총 사업비
지원비율( % )
1천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90%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9백만원 + (총사업비-1천만원)* 70%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16백만원 + (총사업비-2천만원)* 50%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백만원 + (총사업비-3천만원)* 30%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24백만원 + (총사업비-4천만원)* 10%
5천만원 초과
총사업비의 50%
- 지원 절차 및 일정
2018. 7 ~ 8월 (관리주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제출
2018. 8월 (중구청)
심의 개최 및 지원 결정, 통보
2018. 9월 (관리주체)
“공동주택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사업 착수 및 “사업 개시(착수) 보고서” 제출
2018. 9월 (중구청)
지원금 지급
2018. 9 ~ 11월 (관리주체)
사업 완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정산서” 제출
2018. 12월 (중구청)
지원금 정산
4.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청 건축과(건축팀), 허가민원과(건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