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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2차) 안내

작성자 :
건축과
작성일 :
2018-06-18

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2차)안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인천 중구 관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2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  업  명 : 『2018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2차)』
2.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포함, 임대주택 및 기숙사 제외)
3. 지원 범위 :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 · 복리시설의 보수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어린이 놀이터 및 실외 운동시설의 유지보수    -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
  -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시티비(CCTV)의 설치 및 보수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
   ※ 같은 사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경우 및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 제외

4. 지원 신청 접수
  - 신 청 기 한 : 2018. 7. 2.(화) ~ 2018. 8. 3.(금)
    ※ 2018. 11. 30.까지 공사 완료 가능한 사업만 신청할 것
  - 신 청 장 소
    · 영종․용유 외 공동주택 : 중구청 건축과 건축팀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760-7484)
    · 영종․용유 내 공동주택 : 중구청 허가민원과 건축팀 (중구 운남서로 100, ☎ 760-8964)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 신 청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 제 출 서 류 :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사항 포함)
    · 자체부담능력 입증자료 등
    ※ 자세한 안내공고문 및 제출서류 서식은 "첨부파일" 참고

5.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등 결정
  - 총사업비별 지원 요율
     
총 사업비
지원비율( % )
1천만원 이하
총사업비의 90%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9백만원 + (총사업비-1천만원)* 70%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16백만원 + (총사업비-2천만원)* 50%
3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백만원 + (총사업비-3천만원)* 30%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24백만원 + (총사업비-4천만원)* 10%
5천만원 초과
총사업비의 50%

  - 지원 절차 및 일정


2018. 7 ~ 8월 (관리주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제출

2018. 8월 (중구청)
심의 개최 및 지원 결정, 통보

2018. 9월 (관리주체)
“공동주택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사업 착수 및 “사업 개시(착수) 보고서” 제출

 

2018. 9월 (중구청)
지원금 지급

2018. 9 ~ 11월 (관리주체)
사업 완료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금 정산서” 제출

2018. 12월 (중구청)
지원금 정산


4.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청 건축과(건축팀), 허가민원과(건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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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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