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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 안내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21-02-01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1.1.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장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옥외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영업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 식품접객업소 중 옥외영업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고기한 : (기존업소)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규업소) 영업신고 즉시 또는 추후 영업신고 시작 시


○ 신청장소 : 시내지역(중구청 위생과), 영종지역(중구제2청 친환경조성과)


○ 허용기준

 -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옥외영업 가능)

​ -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에 한하여 옥외영업 가능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 불가

신청서류 및 시설기준 등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중구청 위생과(032-760-7347) 또는 친환경조성과(032-760-7743~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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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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