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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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제안방

제안제도 안내

  • 구민제안 안내
    • 구민제안은 구민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생각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구민들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안을 제출하시기 전에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다운로드
    • 구민제안은 제안의 활성화 및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민신문고-국민제안 홈페이지(www.epeople.go.kr)와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사오니, 국민신문고의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운영방법 및 신청기간
    • 상시제안은 연중, 공모제안은 공개모집 시 별도 운영
  • 제안자격
    •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단체·업체 등
  • 제안(아이디어)분야
    •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 등 구정 전반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에 속하거나 출원 중에 있는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사회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 의견·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속하는 것 → “종합민원” 이용
      •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시상 및 보상
    시상 및 보상 리스트로 구분 , 상금 ,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상금비고
    채택제안건당 최고 5만원 상당의 상금 또는 부상품상장 수여
    우수제안금상은상동상
    100만원초과 ~ 150만원이하의 상금50만원초과 ~ 100만원이하의 상금5만원초과 ~ 50만원이하의 상금
  • 제안처리 절차
    • (1차)접수 → (2차)소관부서 분류 → (3차)제안심사위원회 심사 →(최종)등급 결정 및 인센티브 지급
        ※ 1차 소관부서 검토 결과 답변시기에 따라 제안심사 시기 결정
  • 채택된 제안제출자는 제반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하며, 개인 명의로 특허·실용신안· 의장등록의 출원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예산실 평가혁신팀(☏032-760-7140)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실 평가혁신팀  (032-760-7140)
최종수정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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