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근거법규
- 공중위생법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
- 영업신고의 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구비서류
- 영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필증(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 면허증 원본(이용업·미용업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숙박업·목욕장업에 한함)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목욕장업에 한함, 중부소방서 032-870-5147)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변경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신고한 영업장 면적변경(3분의1이상의 증감)등이 되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변경신고의 대상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신고한 영업장면적의 3분의 1이상 증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
-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 한함) 또는 생년월일
- 업종의 변경(숙박업·미용업에 한함)
- 구비서류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영업신고증 원본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지위승계신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양도, 상속, 기타 등으로 권리의 이전을 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규
- 공중위생법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조의4
- 지위승계신고 대상
- 영업 양도시 양수인
- 영업자 사망시 상속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 타법령에 의해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
-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자만이 지위승계 가능
- 신고기간
- 승계후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영업신고증 원본
- 양수인의 면허증 원본(이용업, 미용업에 한함)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속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폐업신고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신고기간
-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
- 구비서류
- 영업폐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 영업신고증 원본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영업신고증 재교부 신청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5항
- 재교부대상
- 신고증 분실, 신고증 훼손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원본 (훼손시)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자료담당부서
- 위생과 위생관리팀(032-760-7349)
- 최종수정일
- 202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