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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총괄)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인천광역시장)(ㆍ주민공람(14일이상)ㆍ지방의회 의견청취ㆍ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구청장입안->인천광역시장)(ㆍ주민공람(30일이상) 및 주민설명회ㆍ구의회 의견청취)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인천광역시장)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간주(ㆍ市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토지등소유자->구청장) *정비구역지정 전에 승인 가능(ㆍ토지등소유자 ½이상 동의) → 조합설립인가(추진위원회->구청장)(ㆍ토지등소유자 ¾이상 및 토지면적 ½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 사업시행인가(사업시행자->구청장)(ㆍ주민공람(14일이상)ㆍ경관심의,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 관리처분계획인가(사업시행자->구청장)(ㆍ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착공신고(사업시행자->구청장)(ㆍ일반분양 및 동,호수 추첨) → 준공인가(사업시행자->구청장)(ㆍ소유권이전고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 → 청산(사업시행자)(ㆍ조합 해산 및 서류이관(시행장->구청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도시항만개발과 도시개발팀  백진철 (032-760-7659)
최종수정일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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