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보조금안내
-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모든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하위법령에 따르면 지원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2조의3(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
- 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 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 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 ②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삭제 <2009.2.6>
-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2의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22조(추진위원회의 업무)
-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3.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개최
- 4.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 5.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17., 2009.8.11.>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2조의3(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
- 자료담당부서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032-760-7589)
- 최종수정일
-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