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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의 청구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민원지적과), 우편, 팩스, 인터넷 열린정부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

  •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청구서는 정보를 담당하는 처리부서로 분류

정보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초일포함, 공휴일 미포함)
    • 10일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비공개 요청할 수 있음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의 공개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 서류 추가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비용부담

  • 수수료
  • 우편요금(우편으로 수령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증지 또는 인터넷납부(핸드폰 등)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민원지적과 기록팀  (032-760-7282)
최종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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