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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문화개선

음식점 위생 등급제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서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 2017년 5월 19일부터 시행
대 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접수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신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우편, 팩스(043-719-2100), 방문접수
  • 온라인신청 신청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비서류 다운로드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 클릭> 위생등급제 신청서류 클릭
      • 위생등급제 신청서류 최신서식>서류 다운로드
        (신규, 재평가, 유효기간연장, 지정사항변경, 재발급 중 선택)
        ※평가수수료 : 무료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항목 : 기본분야(10항목), 일반분야(44항목), 공통분야(8항목)
평가결과 :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5점 이상 90점 미만), ‘좋음’(80점 이상 85점 미만)
  • 평가결과 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하고 보류통보서 통보
  • 신청인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 가능
    (단,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동안 총 2회 신청 가능)
지원사항
  • 위생용품 지원
  •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홍보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시 우선 추천
  •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발급
    • 매우우수 EXCELLENT:별 셋
    • 우수 VERY GOOD:별 둘
    • 좋음 GOOD:별 하나
기타 : 사후관리(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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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위생과  관광위생팀(032-760-7355)
최종수정일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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