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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불법사금융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 경제정책과
- 작성일 :
- 2018-02-13
□ 법정 최고금리 인하
○ 개정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 주요내용 : 대부업자 법정 최고금리 하향조정 (연27.9%→연24%)
○ 적용대상 : 신규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
○ 시행시기 : 2018.2.8일 0시부터
□ 불법사금융 신고기간 운영
○ 신고(단속)기간 : 2018.2.8. ~ 2018.4.30.(3개월간)
○ 신고(단속)대상 :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 및 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 전화[(☎ 1332 누르고 3번 선택(금감원),
인천광역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032-440-5663, 5666)], 인터넷 등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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