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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불법사금융 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경제정책과
작성일 :
2018-02-13


법정 최고금리 인하

 ○ 개정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 주요내용 : 대부업자 법정 최고금리 하향조정 (연27.9%→연24%)

 ○ 적용대상 : 신규체결 및 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

 ○ 시행시기 : 2018.2.80시부터

 

□ 불법사금융 신고기간 운영

 ○ 신고(단속)기간 : 2018.2.8. ~ 2018.4.30.(3개월간)

 ○ 신고(단속)대상 : 불법고금리 수취,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출사기, 폭행 및 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 행위

 ○ 신고방법 : 전화[(1332 누르고 3번 선택(금감원),

               인천광역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032-440-5663, 5666)], 인터넷 등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후

  「HOME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서 신고사항 입력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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