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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사업 관련 참여희망시설 사전조사

작성자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18-03-13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희망시설 사전조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 신청기간: 2018.3.15. ~ 4.15.

- 신청방법: 참여신청서 제출(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등)

 

*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현황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정밀조사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로, 해당시설 스스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인증취득시 자가측정의무면제, 오염도검사 면제, 교육의무면제(유효기간:인증기간2년, 2년 후 재인증)의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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