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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등 교육안내
- 작성자 :
- 건축과
- 작성일 :
- 2018-05-01
- 첨부파일 :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기관 교육안내.hwp (48 KB) 미리보기
1.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2018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오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교육일정 : 2018년 4월 ~ 11월
ㅇ 교육기관 : 전국 45개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ㅇ 교육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제2항 각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각호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ㅇ 신청방법 : 교육을 원하는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직접 신청
2. 특히, 금년에는 법 개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신규로 적용되는 기관·시설이 많고,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시 성범죄 경력 확인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신규 기관·시설* 은 빠짐없이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기관·시설 현황 : 붙임2 참조(신고의무 10쪽, 취업제한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