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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8-05-04
- 첨부파일 :
- 고시문-hwp.pdf (48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0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하수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 032-440-1714),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5. 8.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