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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법인차량 변경등록 신청의무 안내

작성자 :
교통운수과
작성일 :
2018-07-16

<법인차량 변경등록 신청의무 안내>

 

상호명, 법인번호, 주소 등기 변경시,

30일 이내차량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경과시 과태료 : 차량 1대당 최대 30만원
(30일이 경과하면 90일까지는 2만원,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씩 부과)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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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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