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법인차량 변경등록 신청의무 안내
- 작성자 :
- 교통운수과
- 작성일 :
- 2018-07-16
- 첨부파일 :
- 교통과-변경등록의무.jpg (116 KB) 미리보기
<법인차량 변경등록 신청의무 안내>
상호명, 법인번호, 주소 등기 변경시,
30일 이내에 차량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간경과시 과태료 : 차량 1대당 최대 30만원
(30일이 경과하면 90일까지는 2만원,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씩 부과)
-「자동차관리법」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