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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 건설과
- 작성일 :
- 2018-07-24
- 첨부파일 :
- 2018년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xls (54 KB) 미리보기
도로법 제69조에 의거 2018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