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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및 기초급여 인상 안내
- 작성자 :
- 주민복지과
- 작성일 :
- 2018-09-05
- 첨부파일 :
- 장애인연금 홍보 리플렛(1).jpg (762 KB) 미리보기
- 장애인연금 홍보 리플렛(2).jpg (761 KB) 미리보기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 지원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
- 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로 2018년 기준은 단독가구 1,210,000원, 부부가구 1,936,000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 급여액 : 만 18~64세 20,000 ~ 250,000원
- 부가급여 급여액 : 만 18세 이상 20,000 ~ 330,000원
-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40,000원 ~ 400,000원 지급
-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므로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 기초급여는 미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차상위계층(주거, 교육급여), 차상위초과자에 따라 급여 차등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조사 및 확정 →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안내
2018.9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최고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문서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