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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작성자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18-10-01

 

지방세문제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납세자 보호관이란 ?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납세자 보호관이 하는일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보호 업무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신청 결정

이용방법

이용시간 : 평일 09:00 18:00

방 문 : 중구청 3층 기획감사실 법무평가팀

등기우편 : )22315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3층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관동1, 중구청)

문 의 처 : 납세자보호관(032-760-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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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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