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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소액 연체자의 재기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
경제정책과
작성일 :
2018-10-08

장기소액 연체자의 재기를 도와 드립니다.

2018.2.26 ~ 2019.2.28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 고객지원센터(1588-3570) 또는

인천지역본부 서민금융지원팀 최윤주과장(032-509-1529)에게 연락주십시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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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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