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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종지역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대상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 교육지원과
- 작성일 :
- 2018-11-02
- 첨부파일 :
- 영종지역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대상자 모집 공고.hwp (47 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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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중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따른 영종지역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상담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