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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영종지역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대상자 모집 공고

작성자 :
교육지원과
작성일 :
2018-11-02

영유아보육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중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따른 영종지역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상담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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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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