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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작성자 :
세무과
작성일 :
2018-12-28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8-209호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붙임 : 2019년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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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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