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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정양육수당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 교육지원과
- 작성일 :
- 2019-01-04
- 첨부파일 :
- 양육수당 개정 안내문.hwp (21 KB) 미리보기
2019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취학년도 전 12월에서 취학년도 2월로 개정되었습니다.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19년 2월까지 양육수당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육료나 유아학비 대신에 양육수당 수급을 원하시는 분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육수당 개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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