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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안내

작성자 :
교통운수과
작성일 :
2019-01-21

사업개요

지원대상: 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2017. 7. 18.(교통안전법 시행령4조 시행일) 이후 장착한 경우에 한함

제외차량: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교통안전법 시행규칙30조의21)

지원금액: 장착비용의 80%(1대당 최대 40만원)
- 1대당 장착비용 부담률(국비40%, 시비40%, 운송사업자20%)

장치 최소 보증기간(1)내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 회수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기간: 2019. 1~ 2019. 11. 29.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상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신 청 인: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

신청방법: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불가)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교통운수과(운수행정팀) (우편번호 22315)

신청서류

- 청구서(운송사업자용 또는 위수탁차주용)

- 보조금 청구 위임 동의서(신청자: 운수회사) *위수탁차주용 청구서 제출시

- 통장 사본(예금주: 신청인 명의)

- 장착비용 증빙서류: 신용카드 전표입금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중 택 1 *간이영수증 불가 

- 장치부착확인서, 체크리스트, 장착사진(차량전면 1, 차량내부 1)

-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조금 지원대상 제품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고객참여고객상담 및 신고자주하는 질문(FAQ)

  

보조금 지원대상 제품

연번

제작사

의뢰자

모델명

전화번호

1

()대성엘텍

()대성엘텍

DI-B41700

1588-0340

2

()피엘케이테크놀로지

()피엘케이테크놀로지

로드스코프7

1899-4610

3

()피엘케이테크놀로지

()피엘케이테크놀로지

로드스코프8

1899-4610

4

모본()

모본()

MDAS-9

(02)2050-4600

5

모빌아이

()오토비젼

Mobileye Pro

(031)404-5836

6

모빌아이

모빌아이비전테크놀로지

Mobileye 630

(02)522-3473

7

()에이다스원

()에이다스원

HM310

(02)2279-1400

8

모바일어플라이언스()

모바일어플라이언스()

A-300

(031)421-8071

9

크린어스

크린어스

ADDEYE

(031)627-2900

10

()큐알온텍

()큐알온텍

LK-939SAD

(02)2093-1252

11

팅크웨어()

팅크웨어()

아이나비 ADAS DS-1

(02)589-9000

12

타타대우상용차()

타타대우상용차()

Control Unit A-FCW&LDW

080-7282-825

 

관련기관

기 관 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4

교통안전법령 및 보조금 지침 관리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통운수과 운수행정팀)

760-7573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지급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031-369-1114

시험성적서(성능) 발급

자동차부품연구원

041-559-3114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053-670-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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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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