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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상계획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양산시, 용당1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작성자 :
도시개발과
작성일 :
2019-01-28

양산시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과 공고 제2019-2

 

보 상 계 획 공 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용당1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9. 1. 23.

 

양 산 시 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용당1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위 치 : 양산시 용당동 542-2번지외 5

사업시행자 : 양산시장(웅상출장소)

사업시기 : 2019~ 2020

사업비 확보, 현장여건 등에 따른 사업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2. 공고 및 열람기간 : 2019. 1. 23. ~ 2. 8. (17일간)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협의시기 : 20193월 중

편입조서 : 열람 장소에 비치

열람장소 : 양산시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과 산림공원팀(055-392-6213)

보상방법 :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대금 지급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통지 감정평가 손실보상금산정 보상협의

- 협의성립 시 소유권이전등기 보상금지급(현금 계좌입금)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보상금지급(공탁) 이의재결행정소송

보상협의 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3(부동산 매도용 1부 포함), 주민등록초본 1(주소이력포함), 통장사본 1

- 지참물 : 인감도장, 신분증

 

4. 보상평가 및 보상금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업자 주민추천 시 보상계획 공고 만료일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5. 기타사항

조서내용은 추후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보상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통지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산시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과 산림공원팀(055-392-621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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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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