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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산공원내 사유 토지 보상협의계획 열람공고 게시(여수시)
- 작성자 :
- 도시개발과
- 작성일 :
- 2019-01-29
- 첨부파일 :
- 보상협의 열람공고(2019-29호).hwp (14 KB) 미리보기
- 남산공원 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 토지 보상열람 조서(기관 통보용).xls (46 KB) 미리보기
여수시 공고 제 2019 -29호
도시공원내 장기미집행 사유 토지 보상협의계획 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여수시 남산공원 도시공원내 장기미집행 사유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토지를 매수하고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협의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28.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산공원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보상협의대상 : 여수시 자산공원 및 돌산공원 내 장기미집행 사유 토지
2. 열람공고기간 : 2019. 1. 28. ~ 2. 11. (15일간)
3. 열람방법 : 협의보상대상 토지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 www.yeosu.go.kr게재
4. 보상협의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협의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가격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6. 기 타 : 보상협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원과(☎061-659-4622)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