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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아동수당 보편지급 안내
- 작성자 :
- 교육혁신과
- 작성일 :
- 2019-03-14
- 첨부파일 :
- 2019년 아동수당 리플렛.jpg (334 KB) 미리보기
■ 아동수당 급여지급
○ 지원대상 : 만 6세 미만의 아동(0~71개월)
※ 소득재산조사 '19.1.15부터 폐지, 보편지급
○ 지원금액 : 100천원/인/월
○ 지 급 일 : 매월25일
※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정기적금·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 신청절차 : 신청(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조사 및 보장결정 및 지급(교육혁신과)
○ 지급정지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
○ 문의 : 주소지 동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분은 '19년 3월말까지 신청하시면 4월에 1월~3월분 소급하여 지원됩니다.